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두산 베어스/2013년 (문단 편집) === 8월 10일 ~ 8월 11일 VS [[LG 트윈스]] (잠실) {{{#red 피스윕}}} === 만약 2연전에서 더이상 우천취소가 없다면, '''2013 시즌 마지막 LG와의 홈경기는 이걸로 끝난다.''' 이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휴식을 하고,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LG와 2연전. ||<-15> {{{#ffffff 8월 10일, 18:01 ~ 22:07 (4시간 6분), [[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|{{{#ffffff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}}}]] 27,000명 (매진)}}} || || '''팀''' || '''선발''' || '''1회''' || '''2회''' || '''3회''' || '''4회''' || '''5회''' || '''6회''' || '''7회''' || '''8회''' || '''9회''' || '''R''' || '''H''' || '''E''' || '''B''' || || {{{#ffffff LG}}} || '''[[류제국]]''' || 1 || 0 || 0 || 0 || 0 || 0 || 0 || 1 || 1 || '''3''' || 6 || 1 || 3 || || {{{#ffffff 두산}}} || '''[[유희관]]''' || 0 || 1 || 0 || 0 || 0 || 1 || 0 || 0 || 0 || '''2''' || 13 || 1 || 6 || 8월 10일 경기에서는 3:2로 패배하였다. ||<-15> {{{#ffffff 8월 11일, 18:00 ~ 21:38 (3시간 38분), [[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|{{{#ffffff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}}}]] 27,000명 (매진)}}} || || '''팀''' || '''선발''' || '''1회''' || '''2회''' || '''3회''' || '''4회''' || '''5회''' || '''6회''' || '''7회''' || '''8회''' || '''9회''' || '''R''' || '''H''' || '''E''' || '''B''' || || {{{#ffffff LG}}} || '''[[신재웅]]''' || 0 || 0 || 0 || 0 || 0 || 0 || 2 || 0 || 1 || '''3''' || 8 || 0 || 3 || || {{{#ffffff 두산}}} || '''[[노경은]]''' || 0 || 0 || 0 || 0 || 0 || 0 || 0 || 0 || 1 || '''1''' || 8 || 0 || 1 || 8월 11일 경기는 3:1로 패배하면서 LG에게 스윕패, 2위 LG와 5게임차로 벌어졌다. 싸인 훔치기에 관해서 석연찮은 시비가 한차례 있기도 했다. SK전에서 3연속 홈런에 이어 LG전에서도 [[류제국]]을 상대로 클린업이 연속 3안타를 쳐 무사만루가 되자 LG 측에서 어필한 것. 그러나 기사를 보면 LG 측에서도 사인을 훔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. 말 그대로 해프닝이었다고밖에는 할 수 없으며, 오히려 논란에 휘말린 두산이 억울한 상황이 된 셈. [[http://sports.news.naver.com/sports/index.nhn?category=kbo&ctg=news&mod=read&office_id=117&article_id=0002364011|두산-LG 사인 훔치기 논란, 결론은 단순 해프닝]] 김진욱 감독은 사인 훔치기는 절대 없다며 SK전에 이어 또다시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. [[http://sports.news.naver.com/sports/index.nhn?category=kbo&ctg=news&mod=read&office_id=117&article_id=0002364011|김진욱 두산 감독, "사인 안 훔쳤다"]] '''두산 베어스의 2013 시즌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홈경기 중 LG전이 2번째로 끝나게 되었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